[교육부] 연구개발인력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안내
- 작성자 하지영
- 작성일 2021-06-11
- 조회수 6260
교육부에서는 연구기관(민간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등)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인력이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.
연구안내
교육부에서는 연구기관(민간기업, 공공기관, 대학 등)에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이 야간 및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인력이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안내 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.